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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 성립친권 및 양육권 양도 합의

2017-04-20 조회수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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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012년생, 2014년생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 가족은 신청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살고 있던 도중 2016. 신청인에게 큰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고, 그러는 와중에도 피신청인의 소비가 줄지 않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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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미 이혼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하는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원,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보장 등에 주력하며 피신청인 측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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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기보다 두 자녀의 미래를 위해 피신청인과의 원만한 타협을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어주고 신청인에게 일정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준다면, 자녀들의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요구에 주력한 결과, 피신청인과 어렵지 않게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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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내용대로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신청인이 되어주고 일정한 주기로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가능한 대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그 즉시 생활비로 120만 원을, 매달 각 자녀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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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부부였던 양 당사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합의서의 내용대로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신청인이 되어주고 일정한 주기로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가능한 대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그 즉시 생활비로 120만 원을, 매달 각 자녀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