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고 사망, 두 딸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 한 사례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000만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17-06-09 조회수998
원고들(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피고의 부모님은 장남인 피고에게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부모님이 사망하기 약 3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이외에도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는 점을 밝혀 낸 후, 위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조정위원 및 재판장님의 권고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3년 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삽입한 후 유류분액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