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상대방측인 아내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받지 못함
2017-06-22 조회수1215
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연애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혼인기간 내내 현저한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B는 작년 가을 집을 나갔고, A는 현재까지 혼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C와 D를 키우고 있습니다. A는 이처럼 B와의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이혼을 청구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A의 의견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은 A가 갖는 것으로 주장하고, B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및 자녀 1인당 양육비로 30만 원씩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B도 A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 2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사건 본인 1인당 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B가 자녀들을 내버려두고 집을 가출하여 반년이 넘도록 A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 절차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 결과, B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인 A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하고, B가 A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인 A가 혼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자녀들을 출산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A는 아내 B가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도 책임감 있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친권이나 양육권은 보통 아내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불국하고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