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생각해서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
2017-06-19 조회수697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피고)와 2001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A가 항상 궁핍하게 생활하면서도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점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과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혼 과정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방안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후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인 아내 A의 요구사항을 조정안에 반영하면서도 B와의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와 B는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본인들의 명의로 확정하고, 더 이상 서로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B가 갖고, A는 B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소송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그 결과 서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따지고 들춰내어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