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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를 생각해서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

2017-06-19 조회수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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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피고)2001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D를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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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A가 항상 궁핍하게 생활하면서도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점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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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과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혼 과정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방안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후 위 소송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인 아내 A의 요구사항을 조정안에 반영하면서도 B와의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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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B는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본인들의 명의로 확정하고, 더 이상 서로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B가 갖고, AB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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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소송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그 결과 서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따지고 들춰내어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A와 B는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본인들의 명의로 확정하고, 더 이상 서로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B가 갖고, A는 B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