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 8년, 재산분할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위자료로 1,000만 원 지급하되,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2017-07-05 조회수1101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3.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5. 12.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6. 1.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로 5천만 원과 재산분할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신적 학대 및 지속적인 의심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무관심, 폭력과 폭언, 그리고 부부관계 거부 등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며,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되,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적극적인 증거 수집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원만히 이혼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