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이혼소송 중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한 사례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 전부 인용
2017-06-27 조회수1735
의뢰인과 아내는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자 분가를 원하였습니다.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분가하여 아내의 친정집 근처에 집을 마련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결국 고부갈등 및 의뢰인의 가사소홀을 원인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까지 신청하여 아내가 임시양육자로 지정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자 자녀들을 아빠인 의뢰인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이혼 소송 중 아이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의뢰인을 위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면접교섭의 필요성으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돌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자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유아교육학을 공부하는 등 손자들의 육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들을 모두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현재 의뢰인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이 자녀들을 매우 보고 싶어 한다는 점과 아내가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 소송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한지 3일 만에, 의뢰인과 자녀들의 유대를 위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녀들을 월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아내 역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들이 배우자 중 일방과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안의 경우는 특히 아내에게 임시양육자의 지위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인 남편이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까지도 함께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 중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는 자녀들과의 유대의 정도가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자녀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도 유리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