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에 의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조정으로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재산분할로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소유권 취득, 국민연금 각자 귀속
2017-07-21 조회수1158
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2004. 10.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4.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①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 ②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①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님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② 상대방의 방관과 무관심 등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하였으며, 서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추후 각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 등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도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되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적극적인 증거 수집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원만하게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