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위자료 1,500만 원 인용
2017-08-18 조회수1501
의뢰인(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남)와 201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반복되는 시부모님과의 갈등과 B의 거짓말로 인해 별거를 하던 중, 우연히 B의 카드내역서에서 2017. 1.경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을 발견하여, B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할 결과 상간녀 C와 모텔에 출입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B와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간녀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B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상간녀 C가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B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C는 오히려 B의 불법성이 더 크고, 위자료 청구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에서는 C로 하여금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C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미 의뢰인 A와 B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B와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A와 B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C의 불법성을 부각시켰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