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혼인유지하면서 아내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위자료 1,000만원 인용
2018-02-15 조회수3585
의뢰인(원고, 남)은 아내와 2000.경 결혼한 후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5.경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고 아내가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아내가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1년 간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추궁하여 불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를 통해 상간남을 집으로 불렀고, 상간남에게 불륜행위를 추궁하며 의뢰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상간남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남을 상대로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인터넷 카페 내 게시글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남이, 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상간남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의뢰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남 측 소송대리인은 상간남과 의뢰인의 아내가 우발적으로 몇 차례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과 아내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아내와 만남을 가진 기간이 매우 짧고, 의뢰인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제대로 사과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불륜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다른 지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극대화 시켰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높거나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은 결정하지 못하였지만,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낮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신뢰 및 애정관계가 거의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 및 입증하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최대한 입증함으로써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