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신청이 조정으로 이어져 양육권을 확보한 사안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권지정 및 양육비 지급 인정
2018-04-10 조회수2015
의뢰인은 2013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의 잦은 음주와 대화 거부로 부부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면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 중일 때에도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가 9개월 남짓 되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었고 무직상태가 계속되어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비를 의뢰인 홀로 부담해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및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며 상대방이 양육자로 부적합하므로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것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요구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