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3년, 재산분할 65%, 아빠에게 두 아이 친권 및 양육권 인정원고가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 65%인정
2018-06-14 조회수2537
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4세 딸, 6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통상 친권, 양육권 소송의 경우 아빠가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고에게 재빨리 소송을 제기한 후 사전처분신청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양육계획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원고가 친권, 양육권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였지만, 원고가 본가에서 증여받은 돈이 더 많았다는 점, 원고의 급여가 피고의 급여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65%로 인정되고, 원고가 두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가 될 확률이 높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 기여도가 50%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판결에 비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모두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