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잘못 알고 있었던 친생자 관계를 정리한 사안친생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소를 진행
2018-09-14 조회수994
의뢰인은 최근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로한 의뢰인은 생전에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기를 원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현재 사정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의 증거 수집을 진행하며,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그간의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고, 필요한 입증자료는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불필요한 지연 없이 가족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수십년간 잘못되어있던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오랜 시간 방치하면 이를 정정하는 것이 어렵고, 자칫 잘못하여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 소송상 구제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조기에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