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 원 인용부정행위를 인정, 위자료 1500만원 지급판결
2018-10-04 조회수892
A(원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2.경 결혼하였는데, 아내인 B가 직장동료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B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C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B와 C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한편, 집행보전을 위하여 C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C가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남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집행보전을 하는 한편,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