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면서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상간녀로부터 1,500만원 위자료 인정과 퇴직연금 재산분할 40% 인정됨.
2019-05-17 조회수1810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오던 중 시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져 시댁에 들어가 간병인 역할을 하며 동시에 공무원인 남편을 내조하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혼인 생활을 이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려했으나 남편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나누어 줄 이유도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자 합의가 어려워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의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40%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YK법률사무소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재산분할문제로 이혼 소송의 절차를 밟게 되었고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 연금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생활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으며 동시에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실히 매 서면에 제시하고 변론을 준비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간녀가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변들은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자료에 의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남편의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재산분할에서 40%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는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 경위 및 이에 대한 의뢰인과 남편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가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의뢰인과 원고의 나이, 현재의 건강, 직업 및 소득상태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의 종결 단계에 이르면서 법원에서는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판결 선고로 결론을 내기 전 조정으로 절차를 회부하였고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내조와 시어머니의 간병인으로써 역할을 해오면서 남편과 부정관계를 맺어온 상간녀로부터 그 보상을 받는데 성공하였고,
남편과 이혼 소송의 절차를 밟게되면서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공무원 연금중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