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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격차이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한 아내와 원만히 화해성립된 사건위자료청구 및 거주지를 공동명의재산 아내 재산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 인정 안됨

2019-05-03 조회수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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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의뢰인A씨는 아내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자녀)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으나 아내 B씨는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A씨에게 있다며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이었던 남편 A씨 역시 아내 B씨와의 성격차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므로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금 청구하는 소송의 내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해 혼인 생활의 지속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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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B씨는 혼인기간동안 자신에게 유리했던 정황만을 부각하여 성격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 및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고 혼인파탄의 원인에는 아내 B씨 역시 그 책임의 경중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입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반소장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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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B씨는 혼인기간동안 남편의 이기적인 성격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공동명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 A씨와 아내 B씨의 법칙에 따른 재산조회의 방법으로 재산을 파악한 후 그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보였고,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인 남편 A씨가 원하였던 내용들이 다수 인정된 화해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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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로 아내 B씨가 청구한 위자료액과 공동명의 재산을 아내의 명의로 전환하는 재산분할청구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았고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성립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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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다툼이 길어지는데는 서로가 원하는 이혼 청구의 내용이 인정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에서도 역시, 서로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지만 보다 신속한 이혼의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 당사자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합의점 마련이 필요한데 본 소송대리인은 적절히 합의될 수 있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 A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자료의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화해' 를 통하여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남편)과 아내.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유책배우자로 부각시키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기에 아내는 위자료청구와 공동명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하는 재산분할을 청구 하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금은 의뢰인이 아내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