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2,000만원 인용이혼 전제로 하지 않은 사건에서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인용돼 승소 판결
2019-09-24 조회수1827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중학생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다정다감하고 책임감이 강한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의뢰인에게 별거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던 중 남편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뜨자 무심코 쳐다보게 되었는데 낯선 여자가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의 사진과 애정 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남편에게 곧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지만 남편은 되레 화를 냈고, 의뢰인이 계속 추궁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낯선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 (YK법률사무소 박보람 변호사)은 의뢰인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는 한편,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남편과 피고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검토 및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를 통하여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 사이에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강조하여 대리인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고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남편과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사이에 불과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밖에 없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앞/뒤 문맥과 대화에서 드러나는 여러 정황들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지만,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대로 피고와 의뢰인 남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도 주고 받은 애정표현의 내용과 그 정도상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소송 중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를 고려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존재하였던 만큼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최선을 다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결국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의ㅡ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