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미성년 딸 양육권,친권이 단독으로 모두 인정된 사건.이혼성립,5세 딸 친권 양육권 아빠가 가져옴, 양육비 매 달 60만원 인용.
2020-01-13 조회수2119
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6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가사일과 육아일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한 채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음주 후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2017년경 화를 내자 상대방은 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가사와 양육의 소홀, 의뢰인에 대한 폭언 등 부당한 행동에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허락도 없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가사조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하며, 상대방이 사전처분에서 임시양육권자로 인정되었지만, 평소 상대방이 가사일과 육아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정들을 제시하며, 상대방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됨은 물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6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아내)에게 미성년 자녀(만 5세의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본인은 나이가 어린 딸이기에 엄마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였고, 사전처분에서도 상대방이 딸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변론과정 및 가사조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