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5개월만에 조정 성립된 사건단 한번의 변론만으로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2019-12-10 조회수1464
의뢰인은 17개월 아들을 데리고 3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늘 가까이 사는 시댁에 가자고 졸랐고,
그러다 보니 의뢰인은 주말에도 거의 대부분 시댁으로 출근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곧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유책사유나 갈등의 양상으로 보았을 때 의미있는 액수의 위자료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짧아 결혼생활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없었고, 부부가 서로 비슷한 액수의 특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는 우선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말고 양육권 다툼에만 집중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친권과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위의 상황으로 1회의 변혼기일 후 곧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친권과 양육권 다툼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의뢰인 역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만 길어지고 다툼의 실익이 적은 쟁점은 상대방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가볍게 대응하는 쪽으로 권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