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실제 가정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아빠에게 인정한 사례
2019-12-10 조회수1329
의뢰인은 5살 아들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먼 지방에 있는 친정에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아들을 만나러 내려가곤 하다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들켰습니다.
의뢰인은 처가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부부는 곧 이혼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담당 변호사는 양육권 수호에 초점을 맞추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흔히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담당변호사는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 친정에 맡기고 주말에만 아이를 보러 갔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 아빠인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더 훌륭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자간의 유대관계가 깊고 아빠가 아들의 양육에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법원은 의뢰인이 양육의사나 보조양육자, 의뢰인과 아들의 관계, 양육환경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빠인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세상의 편견이 있고,
실제 가정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아빠에게 인정한 사례로서,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변론과 양육권을 향한 의뢰인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