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사실혼 관계 1개월, 상간남으로 부터 거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
2020-06-03 조회수1660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부부로 함께 생활하다가, 아내가 결혼 전부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한 달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뚜렷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결혼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이며, 결혼 후에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대화만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상 결혼 이후 주고받은 대화임이 분명하며, 대화 중간에 나와있는 날짜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결혼 이후 주고 받은 대화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를 보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혼으로서 사실혼관계가 고작 1개월에 불과하였고 부정행위를 했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도 유지하고 있었으나,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결혼기간이 짧고,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가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혼 전후에 걸쳐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던 점,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