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개인회생중인 상간녀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인용위자료 2천만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2021-04-12 조회수3135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대표이사인 남편이 회계담당자인 피고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관하여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기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파악한 피고와 사이의 소통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남편이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소장 제출 후 법무법인 YK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회신 등을 통해서 피고가 신용불량을 이유로 개인회생신청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주장과 달리, 해당 기간 중에도 수차례 신용불량으로 개인회생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있을 수 없는 액수의 거래내역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그 주장과 달리, 소송계속중에도 원고의 남편과 일정한 연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로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법무법인 YK의 조력과 수차례에 걸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및 그 회신을 분석하는 꼼꼼한 사건진행을 통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통해 1심 단계에서 종국적인 결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조력과 경험이 녹아든 사건 진행을 통해 빠른 심적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