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2,500만 원의 위자료 인정2,500만 원 위자료 인정
2021-07-06 조회수2749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2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3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2019년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3명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가 자신에게 과잉친절을 베풀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후 아내가 가출을 하여 의뢰인은 홀로 3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피고의 허위 주장으로 현재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편이었고,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금액이 2,5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부인하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여, 홀로 아이를 돌보는 의뢰인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