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함께 살을 맞대고 친족보다 가깝게 살아온 부부가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는 적이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원만한 소송의 방법도 있지만, 기왕지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기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지기YK의 지론이며, 이혼이라는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다양한 소송에 있어 증거를 채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이혼소송에 있어서 증거채집이란 매우 어렵고, 난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가 언제 이혼을 할지 염두해 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혼을 할 때 유리한 증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도 없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다보니, 억울한 심증만을 가지고 제대로 다투어 보지도 못한 채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소송으로 이혼판결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씁쓸한 마음을 안게 되고, 함께 소송을 진행한 변호인 또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쉬이 '이혼소송에도 증거가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혼소송이기에 당사자 밖에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더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증거들을 채집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만한 이혼소송을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 배우자의 폭행이나 외도 등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나 문자정보의 보관, 진단서 등을 끊는 등 모든 생활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있었던 일을 일자별로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증거없는 싸움이라고 불릴만큼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은 채집하여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승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은 기록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의사능력이 있는 아이들(대락 15세 전후)의 진술서, 주변 이웃이나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진술서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증거라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갈등으로 화김에 집을 나가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출은 이혼사유가 되며, 잦은 가출은 유책성이 배가 되어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잦은 폭행 등의 집을 나가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소송 전에 집을 나가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여러 참작사유가 있지만, 현재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은 현재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고 있는 친권자에게서 다른 친권자로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은 아이의 복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 관리 처분권은 명의자만이 가지기는 하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자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상대방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님을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이를 소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부부 재산의 명의를 중요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처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급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계획성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감정적 에너지 소모가 매우 심한 싸움이므로,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 순간에 돌아서서 서로의 치부를 발가벗겨 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이혼소송이므로,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보다 원활히 이혼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과 맞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여 자신과 잘 맞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길고 긴 이혼소송을 탈 없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이혼소송에 있어 자신의 사건을 믿고 맡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사이마저 삐그덕 거린다면, 소송에 차질이 생겨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이혼전문기관과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여, 자신을 잘 이해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출처] [마음지기만의 노하우] 이혼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증거전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