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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로 음란물 만든다?… “음란물유포죄 연루될 가능성 알아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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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지인능욕’의 사례가 최근 음란물단속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 상에 무심코 올린 얼굴 사진이 자신도 모르는 새 낯 뜨거운 음란사진으로 둔갑해 퍼졌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 또한 늘었다. 

 

 

이에 따라 신종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인 ‘지인능욕’에 관한 법률적 대책이 전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 만원 지폐 한 장이면 누구나 음란물 주인공으로? 

 

 

‘지인능욕’은 지인의 SNS 계정에서 프로필 사진 등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몰래 내려 받아 다른 음란 사진에 합성한 후 퍼트리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이런 지인능욕 합성물을 약간의 금전만 제공하면 누구나 손에 쉽게 쥘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인능욕 사례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물 모니터링 및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무려 300여건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지인능욕’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을 손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타인이 찍힌 촬영물을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편집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 “음란물유포로 처벌 가능”… 처벌조항 만들자는 움직임도

 

 

그렇다면 이처럼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지인능욕’이 버젓이 성행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우선 지인능욕에 관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음란사진 합성을 의뢰하는 루트가 주로 일회성 SNS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 주인에 관한 추적이 쉽지 않다.

 

 

또한 신종 디지털성범죄인 지인능욕이 사실상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관련 범죄를 확산시키는 배경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능욕과 같은 음란물 합성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상 성폭력처벌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합성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해 처벌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상에 유통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실제로 지인능욕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갑작스럽게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이들이 다수”라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0311118781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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