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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경제능력의 부부…양육권소송 중 누구에게 유리할까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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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미 변호사)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항상 따라온다. 부부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때에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

 

이 때, 자연스레 양육권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혼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는 부부가 동일한 경제능력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사례로, 동갑내기 A씨 부부는 서로의 성격차이를 이해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7살난 딸아이의 양육권 다툼을 벌이게 됐다. A씨 부부는 당시 평균적으로 10만원의 임금차이만 있었을 뿐, 대동소이한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였다면, 자녀의 의견을 중요한 요건으로 들어 보았을 것이나 아직 아이는 7세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누구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게 할까? 김진미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재산이 동일한 수준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

A. 7살난 어린 자녀가 직접 자신의 양육권을 가지는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법원이 직접 부모 중에 누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는가, 아이가 누구와 애착형성이 더 잘되어 있는가, 추후 미래생활에 자녀의 복지를 위한 경제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게 된다.

 

 

Q. 일반적으로 엄마가 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한가?

 

A.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라면 엄마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일 경우 엄마가 계속적으로 아이를 보호 및 관리를 해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엄마보다 애착관계가 부족한 아빠라도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아이에게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Q. 양육권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A.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자녀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건들을 참작한다. 단순히 경제능력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아이와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필요한 전략을 세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심각한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 배우자가 이미 어린 나이의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는 모습까지 보인 상태라면,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권자 지정도 가능하다.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꼼꼼하고 치밀하게 소송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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