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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올리고 돈 버셨나요?”…‘양진호 사태’로 웹하드 음란물단속 강화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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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가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조직적 음란물유포’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웹하드 음란물 범죄의 도화선으로 삼고 음란물단속 및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 “헤비업로더만 115명”… ‘음란물 창고’ 덜미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이번엔 음란물 카르텔 의혹에 휩싸였다. 양 회장이 자신이 운영 중인 웹하드 업체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업로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 혐의와 별개로 음란물유포죄와 음란물 유포방조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그가 운영 중인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 1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헤비 업로더 들이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업로드 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 “해외 서버도 꼼짝마”… 음란물유포죄 집중수사 

 

 

양 회장이 조직적 음란물 유통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수사당국은 앞으로 음란물유포의 온상지인 웹하드를 보다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달 간 경찰은 웹하드 음란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웹하드 사업자와 헤비 업로더를 비롯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1000여명을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 같은 검거 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정부 차원에서의 음란물유포죄 관련 수사와 단속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번이라도 불법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유포한 이력이 있다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웹하드에 음란물 혹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음란물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특히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웹하드에 유포해 포인트나 현금 등을 받았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해외 경찰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 서버에 근간을 둔 웹하드 업체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다.    

 

 

강 변호사는 “그간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단속을 피해왔던 이들 역시 이번 고강도 수사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됐다면 성범죄임을 인지하고 변호사와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정황과 처벌 수위, 대응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1151150782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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