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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나의 성년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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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조인선 변호사] “나의 성년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누군가를 정말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성년후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제도가 계약에 기한 임의후견제도인데 아직은 그 이용빈도가 높지 않다. 이와 달리 법정후견에는 보호의 범위와 지속성 여부 등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가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가족제도의 모습은 이전과 이미 달라져 있고 기존의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자선고 제도는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었기에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회는 2011년 2월 18일 본회의에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공포되어 2013년 7월부터 개정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법정후견으로서 가장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기타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이 있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47조).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있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단독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다. 이 점에서 개정 전 민법에 따라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와 엄밀히 구별된다.

 

 

특히, “질병, 장애, 노령, 기타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개시되는 특정후견에 있어서는 피특정후견인은 완전한 행위능력자로서, 본인의 의사가 우선되며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한정해야만 한다. 특히, 특정후견에 있어서는 피특정후견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판을 할 수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계층은 전쟁을 경험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다. 가정 안에서는 “희생”의 아이콘이 된 그들이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복리를 존중받으며 긴 여생을 건강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가정 내에서 고령인구의 복리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더 이상 불효자, 불효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본인의 의사능력이 남아있는 한 본인의 의사를 우선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이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9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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