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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택배기사 취직도 어려워?”… 폭 넓어진 성범죄취업제한
2018-11-23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아동성범죄 등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 “성범죄부터 절도까지”… 강산이 ‘두 번’ 바뀌어도 ‘취업 불가’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전과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형태의 화물차 운수 사업과 운전 업무 분야에서 최장 20년간 일자리를 가질 수 없게 됐다. 해당 법령에서 일컫는 강력범죄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살인, 존속살해, 13세 미만 약취ㆍ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ㆍ절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에 대해 “택배 서비스가 과거보다 생활과 밀접해진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손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을까… 일률적 적용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범죄 이력을 지닌 이들의 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전과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성범죄자, 미성년자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병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택배업까지도 취업제한 분야에 포함된 것이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취업제한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방지를 위한 취업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재범 위험성의 정도나,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제한은 사회활동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을 제약하는 처분으로, 성범죄자 본인을 비롯해 가족에게도 큰 문젯거리가 된다.
강 변호사는 “성범죄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외 처분에는 취업제한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 등이 있다”며 “만약 경미한 혐의에 대하여 다소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비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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