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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대행 가장한 성매매알선? “어플 성매매 처벌 사각지대 아냐”
2018-12-17
애인대행서비스 앱 중 대다수가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앱인 것으로 밝혀져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 ‘애인 대행’ 해준다더니 ‘성매매알선’... 가짜 대행 앱 적발
지난 11일 방통위가 애인대행 서비스를 가장해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는 앱 510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앱들은 ‘수위 제한 없는 애인 역할’, ‘황홀한 서비스’ 등과 같은 문구를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 광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버젓이 게시해 성매매를 유도·조장한 어플도 다수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들 앱에 대해 접속차단과 삭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를 권유 혹은 유인하는 행위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당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수위가 높아진다.
■ ‘디지털수사·함정수사’ 강화… “성매매적발 가능성 커져”
익명성이 보장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처럼 사실상 성매매의 창구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후 채팅 기록을 삭제하거나 대화가 오갔던 채팅방에서 퇴장한다면 성매수자나 그 상대방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특성 탓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에 이용되는 앱 중 대부분이 사용자의 신원을 요구하지 않다 보니 경찰이 어플 성매매에 관한 단속을 하더라도 이를 적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사기관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하는 함정수사나 디지털수사의 강화로 인해 성매매 관련 혐의에 연루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어플 성매매 건수는 총 3665건으로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강 변호사는 “어플을 통한 성매수나 성매매알선에 관한 당국의 적발 의지가 강력해지고, 성매매특별법은 해당 행위에 관한 처벌을 엄중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어플 성매매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꾸준히 이용해온 많은 사람들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은 사례도 다수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적발됐다면 그 직후 곧바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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