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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강력해진 몰카처벌, 이제는 유통을 막을 차례
2018-12-27
[YK법률사무소=이준혁 변호사] 최근 강제추행, 강간, 특수강간 등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범죄가 줄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처럼 ‘몰카’ 촬영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시판이나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는 아직도 버젓이 몰카 영상이나 사진이 유통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몰카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그 법정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이지만, 실제로는 그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6년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법정에 선 7446명 중 8.7%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에 국회에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 재촬영물에 대한 처벌 등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이는 환영할 일이지만, 완전한 몰카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 몰카범죄의 구조를 살펴보면, 영상을 업로드하는 업로더와 이를 이용하는 다운로드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상이 유통되고 이를 관리하는 웹하드 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간을떠들썩하게 한 양진호 회장 사건에서도 이러한 음란물에 대한 웹하드 업체의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을 방치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
현행법상 불법 음란물 자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가능하지만,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통로인 웹하드 같은 업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을 확대 적용해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 처벌하는 상황이다(실제로는 처벌이 대개 불가능하지만 말이다).
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러한 웹하드 업체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앞서 여섯 차례나 발의했지만 통과된 것은 없다. 이번에도 통과될지는 의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웹하드 업체를 규제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제2의 양진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