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칼럼

[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내 여자친구에게 남편이 생겼어요

2019-01-16

 

 

4f66faa3dfb1c9f9224805a954f0cfc6_1547620


 

 

 

[YK법률사무소=조인선 변호사] GOD가 신곡을 발표했다. 그 중 “그 남자를 떠나”라는 곡이 음원차트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신곡의 가사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이하는 가공의 사실관계임을 밝혀둔다.

 

 

A는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만나 오랫동안 연인관계로 지낸 여자친구 B가 있었다. A가 군대를 다녀온 사이 B는 먼저 취업을 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사장 아들이 적극적인 구애를 해서 A가 제대를 할 무렵 갑자기 A에게 청첩장을 내밀었다. 부대에 있는 A가 충격을 받을까봐 먼저 알리지는 못했지만 B는 사장 아들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다.

 

 

사장이 신혼집도 마련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장님이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이야기해서 혼인신고도 했다고 했다. B는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몇 달 후 B가 A에게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A는 유부녀가 된 B랑 단 둘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1초 정도 했지만, B의 연락이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B가 연락을 한 이유가 궁금하기도 해서 B가 정한 추억의 장소로 나갔다. 둘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B가 결혼생활의 어려움, 부자인 시댁에서 집까지 사주더니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커서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남편도 부자집에서 걱정 없이 자라서 그런지 B에게 험한 말도 하고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A는 B가 안타깝고 그렇게 나쁜 대우를 참으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B가 남편과 시댁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사느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술잔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으며 어느덧 자정을 넘겨 두 사람 모두 만취해서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자다가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깬 B는 이른 새벽에 집에 귀가했다. 그런데 이 상황을 B의 남편이 알게 돼 결국 A는 B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됐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할까?

 

 

A는 B와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B가 혼인을 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 사람만의 약속을 잡고 깊은 밤까지 술을 마셨으며 모텔에 가서 같이 잠을 잔 것이다.

 

 

우리 법원은「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즉, 내가 먼저 만났고 내가 먼저 연인관계였고, 어찌 보면 내가 군대에 간 사이 B의 남편이 A와 B사이의 연인관계를 깨트린 것이지만, A와 B는 혼인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B와 현재의 남편은 그 혼인관계에 약간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아직까지 그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서로 이혼의 의사가 합치된 사정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는 혼인제도가 보호하는 보호법익을 깨어지게 한 것이 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누가 먼저 만났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혼인제도로 인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16846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