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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다크웹’ 통해 해외서 유입… 변호사 “신종마약도 엄중히 처벌”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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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크웹은 다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해당 사이트는 운영자나 활동자를 암호화 하여 어떤 이용자가 접속하든 그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웹사이트다. 

 

 

이처럼 이용자를 추적하기 어렵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크웹은 음란물 거래나, 해킹 아울러 마약거래에 까지 사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던 사이트 운영자 A씨와 판매상 B씨등 총 9명이 마약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당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마약은 신종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터시나 LSD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신종마약이 주를 이뤘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의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다크웹을 통한 마약 구입이나 판매 등에 관한 수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 친숙한 20~3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 유통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인터넷 마약수사 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신종마약의 판매나 구입, 소지는 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종마약과 같은 임시마약류는 일반 마약류에 비해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마약류관리법은 신종마약을 식약처에서 임시마약류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기존의 마약, 향정, 대마 관련 벌칙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왔다면 단순 매매나 소지보다 그 처벌이 매우 무거워진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마약변호사 등 전문가와 사건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신종마약의 처벌은 각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소지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매우 높아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재범이라면 처벌수위 역시 더욱 강력해지므로, 사건 절차 이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부수적인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18204678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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