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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최저임금 지켜지고 있을까… “미준수시 정당한 권리구제 청구해야”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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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장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A씨는 2년째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 받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7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정작 근로자인 A씨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용기를 내어 사장에게 임금 인상 여부를 물었지만 회사 사정상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고용노동청이 낸 근로기준법위반 적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183곳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주휴수당 등 각종임금 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최저임금 미준수 등이 주를 이뤘다.

 

 

근로기준법위반 사례 가운데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A씨의 사례처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다. 특히 해당 문제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법률전문가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될 시 빠른 대처에 돌입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지난해 대비 최저임금이 10.9% 가량 인상되면서 시간당 8350원 이상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며 “당분간 최저임금의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임금 지급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최저임금에 응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라는 점이다.

 

 

최 변호사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주장해야 한다”며 “다만 최저임금이나 기타 근로기준법위반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 혼자 대처하는 것은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다”며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꼼꼼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8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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