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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광고’도 죄질 무겁게 고려… 강도 높은 대처 필요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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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에 관한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과거 유사성행위에 관한 성매매알선에 대해 ‘성매매알선 처벌법에서 명시한 유사성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처벌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헌재는 해당 지적에 대해 “유사성행위의 행위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의 성을 매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까지도 법질서를 벗어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 행위에 있어서 영업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될 수 있다.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은 성매매알선에 관해 방조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뿐 아니라 이를 광고하는 것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성매매광고 행위로 성매매처벌을 받은 사례를 통해 그 처벌의 엄중함을 살펴볼 수 있다. 법원은 최근 온라인 사이트를 열고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료를 수취하고 이들의 성매매 영업을 광고해준 일당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했다.

 

 

성매매알선의 처벌이 이처럼 엄격한 이유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자나 성매매 광고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에 접근하는 것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일반인들은 직접 성매수나 성 매도를 하는 경우보다는 죄질이 가볍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성매매알선에 관한 처벌 역시 엄중함을 알고 강도 높은 대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22095678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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