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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과 유포 모두 다 엄격히 처벌…사회적 요구도 커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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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A씨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씨의 전남자친구가 불구속 기소 됐다. 혐의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다.

 

 

A씨 사건의 피의자인 전 남자친구의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찍힌 불법촬영물로 곤욕을 치르는 것은 비단 A씨 뿐만이 아니다. 성적 수치심이 일만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디지털성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낸 몰카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6632건으로 2013년 발생건수인 2990여건보다 3배 가량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몰카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 역시 늘어만 가는 상황이다. 초등생이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올리고 포인트를 벌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등 몰카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을 현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찍이 죄질이 중한 범죄로 고려되어 왔던 것은 아니나 최근 사회적 이슈, 여론적 처벌 강화 요구와 맞물려 처벌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재촬영물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 등은 처벌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지난해 말 이뤄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이 같은 사각지대 역시 해소된 바 있다.

 

 

한편 이처럼 처벌 분위기가 엄중해졌다는 점은 처벌 여부에 관해 신중하게 다퉈볼 경우 또한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타인의 사진을 몰래 찍거나 이를 유포하는 것을 가벼운 행위로 여길 수 있을지도 몰라도 이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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