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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준강제추행? 성추행고소 대응 어렵다면 도움 구해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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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상대방과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추행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 가운데 특히나 강제추행, 강간죄와 같은 경우는 사건 중 다수가 술자리를 통해 일어나고는 한다. 

 

 

다만 타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명명된다. 

 

 

형법은 준강제추행 역시 유죄가 인정된다면 일반의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처벌 수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두 당사자가 술을 마신 이후의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이때 양 당사자나 일방이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사실관계를 논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성추행고소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상대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객관적 증거자료로 설명해 상대가 항거불능, 심살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추행으로 볼법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홀로 성추행 고소나 그로 인한 수사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성추행 고소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며 “다만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초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사건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다면 가능한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준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관할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신상정보를 의무 등록하거나 이를 온오프라인에 공개하는 등 부가적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778#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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