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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정당성 없다면 즉각적 구제신청 돌입해야
2019-01-28
기업의 수익증가율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인력 감축’이다. 근로자 역시 이 같은 배경에 공감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정리해고’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영상 해고인 ‘정리해고’는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몇 가지 사유가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YK법률사무소 장예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명시돼 있다”며 “이 네 가지 조항이 모두 충족될 경우 정리해고는 부득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법령이 명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을 것,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 경영해고를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다.
다만 해당 사유에 관한 설명이 다소 추상적이기에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해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장 변호사는 “’긴박한 회피’, ‘노력을 다할 것’, ‘성실하게 협의할 것’ 등의 기준에 관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어떤 정리해고 사안에 관해 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근로자가 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특히 정리해고의 경우 사측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더욱이 갈등 발생의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리해고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는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나 기타 법리적 방법으로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속히 대처에 돌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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