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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처벌 강간죄와 동일… 성범죄 대응 때 주의점은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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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강간죄다. 보통 의식이 없는 상태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흔하다. 

 

 

술을 마신 이후 상대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일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필름이 끊긴 틈을 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피의자는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주취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성관계가 상호간의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목격자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증거가 없으면 초기 수사 진술단계에서 재판 단계까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측 입장에 무게를 실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준강간 혐의 자체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밝힐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특히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면, 피의자는 당황하여 선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피의자가 사과를 한다면 이는 혐의를 시인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건에 관한 수사, 재판과정을 거쳐야 단언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혐의점에 대해서는 섣부른 사과나 시인보다는 전문가와의 논의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특히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초범 역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에 연루되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의논해 사건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2111025788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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