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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치, 정당성 없다면 부당징계…노동전문변호사 “구제 방법 찾는다면”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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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내려지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석연치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업무상 과실이나, 근태 문제에 따라 내려지는 징계겠지만, 그 수위에 대하여 과중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내려진 징계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든다면 부당징계의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법원은 영업실적을 과대계상해 보고한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사측에 대해 ‘신고한 실적의 규모가 허위라고 해서 해당 직원의 실적 전액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효 처분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처럼 근로자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 변호사는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가 모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며 이 같은 부분에서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 징계처분은 무효화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하거나, 기타 비슷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징계 수위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욱이 징계의 적정성을 따져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친숙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측에 부당징계 처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부당징계는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있는가, 징계 전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절차를 진행했는가, 구체적인 손해와 결과적인 행위를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정당한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부분에 관한 확인 이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당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인 ‘해고무효확인소송’, ‘징계 또는 인사명령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 

 

 

기사링크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34375&part_idx=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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