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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래카메라 성범죄 증가세… 형사사건변호사 “현장적발시 더욱 불리”
2019-02-22
역사나 승강장 등 지하철 내에서 벌어지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하철몰래카메라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136건에 그쳤던 사건 수가 2018년에는 550여건으로 급증했다.
법률전문가는 지하철성범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 뿐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지하철성추행 범죄도 발생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몰카범죄의 증가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근래 스마트폰,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몰카 유포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하철성범죄 가운데서도 몰카범죄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며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 또한 강경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특별법은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특별법은 지난해 말 해당 범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이 해당 지하철몰래카메라 등의 몰카범죄 처벌 수준을 더욱 강경히 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동 혐의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허술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하철몰래카메라는 특히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향후 사건 결과에 관한 우려가 크다.
몰카범죄를 시도하거나 지하철성범죄를 단속하는 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범행 상황에 대한 증거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의 심각도가 상승함에 따라 지하철성범죄에 관한 현장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지하철몰래카메라 등의 범죄는 현장에서 체포되면 물적 증거가 명백히 남기 때문에 대처 면에서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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