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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중 성추행? 준강제추행죄, 증거 확보가 까다로운 사건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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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정신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 법은 이를 준강제추행이라 명명한다. 심신을 상실한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있다고 설명한다. 바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였을 때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범죄인데, 음주로 인해 해당 상태에 빠진 경우는 물론이고 잠을 자고 있어 신체 접촉에 대해 정상적인 거부나 항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도 해당한다.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강제추행 역시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해당 죄에 대한 성추행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성추행처벌을 적용하려면 더욱 사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지배적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성추행 피해자는 대부분 잠든 와중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한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진술뿐일 때가 상당수여서, 그 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 진술에 근거를 두고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궁극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다 해도 수사 혹은 재판기간 동안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이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한 문제다.  

 

 

그는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해당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혐의가 억울한 경우라면 부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228154378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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