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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죄? 형사전문변호사 “엄밀히 말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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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고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 범죄 의혹이 채 해소되기도 전에 또 다른 성범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이번 동영상유포죄와 관련한 혐의가 엄중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다면 해당 영상이 타인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영상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대중에게는 ‘동영상유포죄’,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뜻하는데 본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사실상 동영상유포죄로 더 많이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 ‘타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촬영 하여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로 한정 했으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의 심각성이 심화되면서 음란물단속 강화에 발맞춰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부분을 '사람의 신체'로 수정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음란물단속 역시 과거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사건,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단순히 동영상유포죄가 아닌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촬영물을 단속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음란물단속에 연루됐다면 과거보다 강도 높은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YK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언이다. 

 

 

김범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한차례 불법촬영물에 관한 카르텔 의혹이 피어나면서 수사당국은 음란물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단속에 연루된 경우 단순한 동영상유포 사건이 아닌 최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에 연루됐음을 명심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일각 음란물 80만여건을 유포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포자가 구속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3051641788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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