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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매매단속에 적발됐다면? “형사처벌에 더해 징계까지 가능”
2019-03-12
현직 경찰로 몸담으며 버젓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사례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에 따르면 경찰 A씨는 경기도 모처에서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과 공무원징계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공무원이 성매매와 연루된 사건은 총 470건에 달했다. 서울지역 공무원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56명, 부산 54명, 경기 52명, 대구와 전북이 각각 40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성매매가 이처럼 만연하자 정부는 공무원법을 개정해 성비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내리는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간음 범죄만 포함되던 공무원 성범죄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네는 공직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만일 공무원성매매로 연루될 경우 이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공무원이라는 지위에 관한 징계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성매매는 유죄 인정시 피의자의 신변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며 “공무원성매매 사건은 혐의가 억울한 경우 반드시 무혐의나 유예 처분을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 가운데서도 성매매업소에 대한 송금기록 등이 존재할 뿐 성매매 사실 자체에 관한 직접 증거는 존재 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라며 “이 경우 정황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입증 증거의 중요성 등을 강조해야 하는데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사건에 관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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