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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려면?
2019-03-11
[YK법률사무소=장준용 변호사]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 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 있었다. 과연 甲은 乙의 상속인들로부터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甲은 乙과 교제하던 중 1955년 9월경 丙을 출산하고, 출산 이래 혼자 양육하였다. 丙은 2009년 3월경 乙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확정되었고, 확정된 이후 2011년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乙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甲은 2015년 乙을 상대로 이 사건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乙은 제1심 심판 계속 중인 2015년 10월 경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인 乙의 배우자와 乙의 자녀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갑은 을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을의 상속인들은 을의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갑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을의 상속인들은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상속성이 부정되는 일신전속적인 의무이므로 상속인들에게 소송이 수계될 수 없고, 을의 사망으로 소송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 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로서 상속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 논리상 사건본인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 이 사안이 과거의 양육비 청구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이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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