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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조건 처벌받을까
2019-03-08
최근 필자는 이러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유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 여성을 알게 되었고, 호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다. B를 직접 만난 A는 B가 굉장히 앳된 외모라서 미성년자인지 의심하였지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B를 그래도 믿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성관계 후 B는 자신이 사실은 12살의 미성년자였으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를 협박하였다.
과연 위와 같은 사례에서 A는 무조건 처벌받게 될 것인가.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관계에 대해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언뜻 법률규정만을 놓고 보면, A는 처벌받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가해자가 인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의 A는 B를 아동으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처벌받지 않았다.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를 해달라는 사회적인 여론이 올라가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유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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