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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문제, 노동변호사와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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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임금을 4억원가량 체불한 사업주가 직원들의 신고로구속됐다.

 

 

사업주 A씨는 지난해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도중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채 종적을 감췄다. 퇴직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씨의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A씨를 신고했다.

 

 

노동변호사는 이들처럼 퇴직금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다면 지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근로자와 논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퇴직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고도 어떤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장 변호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도 이 같은 시효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해야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퇴직금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의 절차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탓에 미지급 퇴직금을 받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정당한 퇴직금을 지불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수의 노동 사건을 선임해 조력해온 노동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15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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