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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었더라도 성매매 혐의 가능… 유사성매매에 대하여
2019-03-18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 바로 ‘유사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다.
지난해 지방 모처에서 외국인 여성 A씨에게 마사지 성매매를 알선한 B씨가 경찰의 성매매단속에 적발돼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은 바 있다. B씨는 A씨를 대상으로 손님들에게 유사성매매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회당 15만원 상당을 편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성매매는 성매매를 통해 이뤄지는 유사성행위를 말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유사성매매를 포함하여 성매매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 처벌 수준은 일반적인 성매매 혐의와 같다.
성매매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매매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같은 알선 행위가 B씨의 사례처럼 영업성을 띤 경우라면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해진다.
법률전문가는 성범죄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오해는 ‘유사성매매는 성관계가 없었으므로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착각이다.
이에 대해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성행위 역시 대가성을 통해 이뤄졌다면 성매매에 해당한다”며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성매매 사건에 준하는 대응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사성매매 또한 성매매단속을 통해 행위가 일어난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에는 행위에 관한 증거가 즉각적으로 확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그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
강 변호사는 “성매매단속은 유사성행위와 성행위, 마사지성매매, 오피스텔 성매매 등 포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성매매는 어떤 형태의 행위이든 엄중하게 수사되는 사안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 신중한 태도로 사건을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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