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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마약단속 집중강화?…마약류관리법과 마약처벌에 대하여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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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유명 클럽을 둘러싸고 마약투약, 마약유통 등 각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해당 클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총 4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은 오는 5월까지 전국의 클럽 및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마약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다년간 마약 사건을 전담해온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최초 연루시에 취하는 대처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강도 높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은 최초 투약 이후 중독성이 생겨 재범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 사법당국은 증가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처벌은 단순 투약 목적이라도 마약을 소지 하고 있었다면 강도가 매우 세다. 

 

 

예컨대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클럽 내에서 빈번히 이용되는 마약은 대마초, GHB(물뽕), 코카인 등이 주를 이루는데 해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행위 태양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 되므로 연루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마약처벌은 엄중하며, 마약범죄의 재범률은 높다. 이는 우선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며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나 이를 소지한 목적, 약물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를 세분화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심각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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