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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강제추행 수면 위로?… 강제추행공소시효 ‘시선집중’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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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이 과거 유력 인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성추행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성추행은 법률상 혐의로 본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했을 때를 일컫는 죄목으로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해당 죄목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경과한 강제추행 사건이 연달아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이 경과한 강제추행 사건도 처벌이 성추행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회자되고 있는 강제추행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사건이다. 이 같은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A. 강제추행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기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수년이라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특히나 피의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기준에서 경험한 성적 수치심, 피해상황 등이 주가 된다. 

 

 

때문에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에 객관성을 실을 수 있는 증거를 집중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Q.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초범이라면 참작의 여지가 있나.

 

 

A. 통상적으로는 참작의 가능성이 있지만 근래에는 성범죄를 그 어떤 범죄보다도 엄격히 다루고 있는 추세로, 참작 가능성을 단언하기 어렵다. 특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시의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마저 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성추행처벌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강제추행으로 내려질 수 있는 성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성추행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이나 상황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다각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초기 대응에 돌입해야 한다.​ 

 

 

기사링크 :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9799767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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