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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부딪히나 | YK 윤영석 변호사 인터뷰

2023-05-23

2023 업무보고 통해 제시카법 도입 계획 밝혀

성범죄자 아동시설·학교 등 500m 거주 제한

법조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의 거주를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앞서 제시카법을 시행한 미국과 달리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존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제시카법이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주거지를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610m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9살 소녀 제시카가 강간당한 뒤 살해되자 소녀의 이름을 붙여 제정했다.

 

제시카법에는 성범죄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에서 성범죄자 박병화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도시가 밀집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국내 실정에 부적합

 

하지만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헌법 14조가 규정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수도권 등 도심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국내 특성상 재사회화가 필요한 성범죄 전과자들이 정착할 곳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같은 경우 아동시설과 학교 반경 500m로 거주를 제한하면 달동네 말고는 전과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형기를 마치고 처벌받고 나온 전과자들의 재사회화가 필요한 상황에 영원히 격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과자라고 기본권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꼭 제시카법이라는 방식에 연연하기보다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제시카법은 성범죄자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제시카법이 성범죄자 가석방자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및 권리를 제한했지만 오히려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제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형을 마치고 나온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될 텐데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위원은 "거주 제한을 아동시설과 학교가 아닌 피해아동 거주지 주변으로 좁히면 위헌 소지와 부작용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싶다"며 "교도소에서의 교화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전자발찌 부착 제도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도 제시카법 도입에 '의문'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도 법무부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회가 지난 12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년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제시카법이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 예방이라는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영석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제시카법의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변호사는 "성범죄자는 이미 형사 처벌 외에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하나의 범죄에 대해 여러 번의 처벌이 가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범 발생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여러 제도가 범죄자를 사회에서 추방하고 격리하는 효과를 낳아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흐름을 도리어 방해한다"며 "출소 후 더욱 강하게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법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이 지역 간의 평등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진용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이 과밀화돼 있어 인구 밀집 지역의 거주를 제한하면 잠재적 범죄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간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다른 지역 주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김명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장은 "제시카법의 거주 제한이 기본권 침해 여부는 없는지 더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외국에서 도입된 제시카법의 재범 방지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자료 및 입법례를 통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됨에 따른 부작용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기사링크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220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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